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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31. 선고 66다2614,66다2615 판결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5(3)민,242]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갑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성립되어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이 된 경우에도 피고는 갑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인 갑에게 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겸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는 1957. 12. 20. 인천시 (주소 1 생략) 대 268평중 이사건 계쟁부분 72평(계약당시는 80평으로 보았음)을 당시 소유자이었던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으나 분할및 이전등기를 받지않고 있던중, 소외 1은 피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전부를 소외 2에게 매도하므로써 이사건 계쟁토지를 2중으로 매도하였고, 소외 2는 대지 268평 전부를 원고겸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아버지인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소외 3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60. 5. 7. 소외 1 명의로 부터 직접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든바 피고는 같은날 소외 3으로 부터 이사건 계쟁토지부분 72평의 명도요구를 받고 원매도자인 소외 1에게 문의한 결과 2중으로 매도된 사실을 알게되어 소외 1은 위 27평 대신으로 (주소 2 생략) 전 76평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는 등기를 받지 아니한채 해결을 보았는바 같은해 10. 5. 소외 3은 피고가 대신 양수받은 전 76평은 이사건 268평 토지 전체의 통로가 되는 요지이므로 소외 3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소유의 전 76평과 이사건 계쟁 72평을 교환하고 전 76평은 소외 3이 지정하는 아들 소외 4명의로 소외 1로 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고 이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관하여서는 아직 피고 명의도 이전등기를 받지 않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는바 소론 을제2호증 대지 268평의 매수자명의가 소외 4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매수한 것이라는 논지, 또는 이사건 계쟁토지와 피고 소유의 전 76평과 교환할 이유가 없다. 증인 소외 5의 증언과 을제5호증의 일부기재를 배척한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포함한 대지268평의 실질적 권리자는 소외 3이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1960.10.5 피고와 실질적 권리자인 소외 3과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성립되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도 피고는 소외 3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계쟁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인 같은 소외인에게 하라고 청구할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한 원심조치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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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11.24.선고 65나669(1)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