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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4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4540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2015고단501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5. 19. 의정부지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40』 피고인은 2009. 6. 28. C로부터 경기 시흥시 D건물에 있는 E사우나를 임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30.경 시흥시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면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매점에 대하여 H과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9.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E사우나 사장인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내에 남탕 이발코너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남탕 이발코너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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