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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20고단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주면 2014. 11. 10.경 사우나를 오픈하여 여탕 세신업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건물 9층을 임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우나 완공에 필요한 추가 공사대금 약 9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F과 여탕 세신업 등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3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보증금을 F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여탕 세신업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10. 22.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4. 11. 11.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2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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