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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지하 1, 2층에 있는 D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4. 10. 27.경 위 D사우나에서 건물주 E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2014. 10. 27.경 계약금 500만 원, 2014. 11. 5.경 1차 중도금 1,000만 원, 2014. 11. 14.경 3,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권리금으로 전 영업권자인 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권리금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5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실제 D사우나를 인수 및 운영할 수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D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곧 사우나를 오픈할 것인데 남탕 이발소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1. 19.경 계약금 200만 원, 2014. 11. 26.경 잔금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인천 계양구 작전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D사우나를 2014. 12. 5. 오픈할 예정이다. 여탕 세신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1. 18.경 계약금 100만 원, 2014. 12. 2.경 잔금 6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3.경 제2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D사우나를 2014. 12. 5. 오픈하려고 한다. D사우나 내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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