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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있는 H 사우나 내 여탕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1달 내에 건물내부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 여탕 매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 센터를 낙찰받긴 하였으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리모델링 공사 대금도 부족하여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고 월세도 미납하는 등 위 여탕매점을 계속 임대해 주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탕 매점 보증금을 받더라도 1달 내에 피해자에게 위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6.경까지 2회에 걸쳐 4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돈이 부족하여 내 명의로 휘트니스 센터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명의를 이전하여 휘트니스 센터를 열 수 있다, 2천만 원을 주면 한 달 내로 개장해서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고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리모델링 공사 대금도 부족하여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고 월세도 미납하는 등 위 여탕매점을 한 달 내에 개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더라도 위 휘트니스 센터를 개장하여 피해자에게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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