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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고정18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중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이던 F의 급여 명목으로 책정된 2,297,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2.경 서울 이하에서 위 금원을 F의 급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중 2012. 5. 11.경 2,242,060원, 2012. 6. 10.경 2,242,060원, 2012. 7. 10.경 2,242,060원, 2012. 8. 11.경 2,242,070원, 2012. 9. 11.경 2,242,070원, 2012. 10. 11.경 2,242,07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15,749,39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인 진술(검찰)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직서, 4월급여명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대리위임장(수사기록 2권 107면)

1. (주)D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부,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서(수사기록 1권 267면),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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