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담당 부장, 영업이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배관자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미국 대리점인 E회사에 배관자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기업은행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6. 16.경 위 E회사에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는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05. 3.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5,216,576원을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 카드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1,632,925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개인 카드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주 확인 및 입금서류, 입금내역서
1. 인사기록카드, ㈜D과 E과의 대리점계약서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미국 대리점인 E회사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