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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4 2013고단4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3. 5. 3.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손님 응대 및 숙박요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E 모텔에서 F주식회사로부터 1개월치 숙박비 6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신한은행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8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딸 G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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