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3. 5. 3.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손님 응대 및 숙박요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E 모텔에서 F주식회사로부터 1개월치 숙박비 6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신한은행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8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딸 G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