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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110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5.경부터 피해자 F과 애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7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는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서 채무가 2억원 이상이었고,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지출이 매출의 약 3배에 이르는 적자 운영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동액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7.경까지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3,572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이 사건 금액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1. 5. 4. 피고인에게 지급한 1,050만원은 투자금이고, 이 사건 금액은 모두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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