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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9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상가 73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경리 업무를 수행하며 위 회사의 거래처 수금, 건강보험료 납부, 고용촉진장려금 납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5.경 피해자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한 고용촉진장려금 2,848,500원 중 2,356,5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인 49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50,970,1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명의 각 계좌, 각 계좌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중간 정산 퇴직금 1,140만 원 및 퇴직금 199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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