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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채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41세)이 위 C가게앞에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자 같이 있던 여종업원이 피해자에게 가게앞이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때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가 그곳을 피하자 주먹으로 승용차의 후사경을 쳐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재차 항의하는 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E K5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파손하고, 인근 주점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차량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280,000원을 요하는 피해자 관리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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