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4 2016고정6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승용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들이받고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