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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8 2020고정1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06. 07: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회사 D 앞 도로에서, 위 도로의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E가 위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직원이 지켜보고 있고, 주변에 다수의 행인과 승용차가 통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놈아, 내가 어디로 가서 대기를 하라는 말이냐. 개새끼, 씹새끼, 병신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차장소를 문제삼으며 자동차를 이동하라고 하자 자신에게만 편파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85.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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