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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2. 00:15경 C 그랜저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CGV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조마루뼈다귀’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양로에 있는 신화당약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추격 및 검거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려고 이동한 것으로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과 당시 사고 현장 상황및 피고인이 승용차를 멈춘 경위와 장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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