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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1 2014고정1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8:30경 술을 마시고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여) 운영의 'E' 의류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주정차금지구역 표시인 황색실선을 물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가게 앞이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차를 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와 큰 소리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F가 나와 승용차를 이동하라고 하는 이유를 묻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뒤에 있던 승용차 보닛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F와 시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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