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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9:24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차량 출구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후문 삼거리 횡단보도 지점을 우회전하여 지날 때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D이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 야 이 사람아 신호 좀 보고 운 전해라.

”라고 따지자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욕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뺨을 때려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폭행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남아 있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셈이 되는 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 출동보고서의 ‘ 육안으로 확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상황’ 란에 “ 피해자의 뺨 주변이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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