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4. 7. 11. C에게 청주시 흥덕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주었고, C은 2014. 10. 2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459,296,902원(= 흙막이 공사비 223,321,200원 간접공사비 11,166,060원 가설, 울타리 공사비 4,640,000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 220,169,642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12. 24. C과 사이에 흙막이 공사비를 243,321,200원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종전 제1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의 E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직불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1차 버림콘크리트 타설시 5,000만 원, 2차 지하층슬라브 타설 시 2억 원,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 2억 원을 각 지급한다. 골조공사 완료 시 잔여공사금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공사대금 완납은 준공 후 7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종전 제2 약정’)을 하였다. 라.
C은 2015. 1.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하면서 ‘타 업체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맡기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기성고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C은 2015. 1. 27. 원고와 사이에 'C과 원고는 2015. 1. 25.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파기한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대금으로 2억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