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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6가단6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사채업을 영위하며 알고 지내던 C의 요청에 따라 2010. 10. 26. C의 아내인 피고의 은행계좌(국민은행 D,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로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송금액에 관하여 당초 C와 피고를 공동의 피고로 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는 2016. 7. 12. ‘C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채무의 부담 자체를 다투어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의 요청을 받고 피고 부부를 공동의 채무자로 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C 1인에 대해서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다.

피고와 C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자산은 모두 피고의 명의로 회피해 두었는바,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피고와 C는 매월 이자로 원금 1억 원의 3%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년 4월까지는 대체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3. 5. 1.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C는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C가 이익이 되는 거래를 소개해 주고 원고로부터 답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C가 형편이 어려워져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평소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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