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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7가단1342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일하고 있던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 11. 27. 600만 원을, 2015. 12. 1.에 400만 원을, 같은 달 22.에 500만 원을, 같은 달 25.에 2,000만 원을, 2016. 2. 29.에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위 D의 요청에 따라 2015. 12.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8. E 명의의 계좌에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2015.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의 단기차입금 명세서에는 거래처가 E, 금액이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C는 D에게 피고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투자금 및 차용금 유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D는 피고들을 위하여 E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이 피고 회사에 3,5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C에게 합계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가사 D에게 피고들을 위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D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E과 피고 회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E에 차용금을 갚지 않았고, 원고가 2016. 7. 8. E에 위 3,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D의 대리권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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