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일하고 있던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 11. 27. 600만 원을, 2015. 12. 1.에 400만 원을, 같은 달 22.에 500만 원을, 같은 달 25.에 2,000만 원을, 2016. 2. 29.에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위 D의 요청에 따라 2015. 12.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8. E 명의의 계좌에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2015.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의 단기차입금 명세서에는 거래처가 E, 금액이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C는 D에게 피고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투자금 및 차용금 유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D는 피고들을 위하여 E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이 피고 회사에 3,5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C에게 합계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가사 D에게 피고들을 위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D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E과 피고 회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E에 차용금을 갚지 않았고, 원고가 2016. 7. 8. E에 위 3,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D의 대리권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