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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나6948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원고와 내연관계이던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지인인 C는 같은 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7.과 2016. 6. 21. 원고에게 각 6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지인인 D은 2016. 8. 26.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는 2017. 1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C의 500만 원 대여금채권 및 그 부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D은 2017. 1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D의 1,000만 원 대여금채권 및 그 부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9. C를 통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8. 26.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위 돈을 C와 D이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7. 11. 14. C와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들을 각각 양수한 다음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모두 통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변제한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또는 양수금 합계 2,88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 C 및 D으로부터 받은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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