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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나5183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2016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G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편의상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모두 철강제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B은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4.경 D에 8억 7,000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D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억 2,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과 D 등은 원고의 D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5. 16. 원고에게 액면금 2억 2,1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증서 2014년 제291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B은 2014. 5. 22.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김해시 F건물 제가동 제8층 제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5. 14.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82,336,299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4,237,9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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