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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2023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철재류 및 비철금속류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그 대표자(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D에 철강제품 등을 납품하여 오면서 2013. 8.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3. 9. 3. D 및 A으로부터 액면금 6억 2,000만 원, 발행인 D, A,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다. A은 피고와 사이에, A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27동 1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5,1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3. 8. 3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4.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9. 16.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120호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3. 9. 17. B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B은 2013. 9. 30. ‘A과 피고 중 누가 채권자인지 알지 못하고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 또는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729호로 350,611,62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보전채권(A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A은 2013. 4.경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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