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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573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제8층 제804호 등 부동산에는 2015. 1. 12. 채권최고액 20,540,000,000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수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채권양도를 통해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이에이알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2017. 1.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다시 이전받은 자이다.

다. 2017. 12. 7.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587,657,368원을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8. 집행법원에, 경매대상 부동산 중 위 D아파트 제8층 8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자,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사무국장인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 따라 교회 자산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당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원고 등과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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