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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65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3월에서 같은 해 4월경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8억 7,000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다.

나. D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가 D의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하려하자 D, 소외 B, 건아철강 주식회사, E은 2014. 5. 16.경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21,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B은 2014. 5. 22.경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김해시 F건물 제가동 제8층 제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4. 8.경 이 사건 부동산은 타에 매각되었고, 2015. 5. 14.경 이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36,574,277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82,336,299원, 피고에게 54,237,978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선의라고 다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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