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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6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01,693원 및 그 중 50,001,693원에 대하여는 2014. 7. 3.부터, 35,8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철강제품을 판매하였는데, 2014. 7. 2. 기준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물품대금이 66,321,623원인 사실, 피고는 2014. 7. 2. 이전에 원고에게 철강제품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① 발행인 주식회사 재창산업(이하 ‘재창산업’이라 한다), 액면금 35,800,000원, 지급기일 2014. 7. 30.,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조치원지점(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 ② 발행인 재창산업,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4. 4. 10., 만기일 2014. 8. 18., 지급은행지점 중소기업은행 조치원지점(이하 ‘제2 어음’이라 한다), ③ 발행인 재창산업, 액면금 27,200,000원, 발행일 2014. 5. 14., 만기일 2014. 9. 15., 지급은행지점 하나은행 조치원지점(이하 ‘제3 어음’이라 한다), ④ 발행인 재창산업, 액면금 25,800,000원, 발행일 2014. 6. 5., 만기일 2014. 9. 30., 지급은행지점 농협은행 조치원지점(이하 ‘제4 어음’이라 하고, 제1 내지 4 어음을 합쳐서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로 된 각 어음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이 정지된 사실(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재창산업이 2014. 7. 2.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5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2014. 8. 4.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16,319,93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철강물품대금으로 158,801,693원{= 50,001,693원(= 2014. 7. 2.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66,321,623원 - 201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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