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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6.13 2013가합8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강산(이하 ‘강산’이라 한다)은 2008년경 골재채취 장소를 경주시 C 외 32필지, 채취기간을 2008년부터 2010. 3. 30.까지로 하여 피고 경주시에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위 골재채취허가신청 당시 강산은 골재를 채취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 B이 위 골재채취 장소에 포함된 경주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10. 3. 작성하여 준 골재채취허가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위 골재채취허가신청 후 피고 B은 피고 경주시에게 자신의 골재채취허가 동의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동의서 반려요

청을 하여 강산이 제출하였던 피고 B 명의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피고 경주시로부터 반환받았다.

그러자 피고 경주시의 담당공무원은 2009. 4. 2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산에게 피고 B의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서류 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 경주시의 위 보완서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피고 B의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자, 피고 경주시는 2009. 11. 3. 피고 B의 재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산의 육상골재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08. 4. 18. 강산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강산의 골재채취허가신청에 동의하고도 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강산의 골재채취허가신청이 반려되도록 하였고, 피고 경주시는 강산이 당초 피고 B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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