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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1510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산(이하 ‘강산’이라 한다)은 2008년경 피고 경주시에 골재채취장소는 경주시 C 외 32필지, 채취기간은 2008년부터 2010. 3. 30.까지로 정한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당시 강산은 골재를 채취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 B이 2008. 10. 3. 경주시 D, E, F 토지의 소유자로서 강산에 작성하여 준 골재채취허가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09. 4.경 피고 경주시에 이 사건 동의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반려요

청을 하여 피고 경주시로부터 이를 반환받았다. 라.

피고 경주시는 2009. 4. 2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산에 피고 B의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한 후, 2009. 11. 3. 강산에 피고 B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골재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강산의 명의를 빌려 위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더 받아내려고 원고와의 약정을 무시하고 피고 경주시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반환받았고, 피고 경주시는 허가서류가 모두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위 골재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 229,097,776원(지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골재납품 일실수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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