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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23. 선고 2008누28259 판결
과세처분상 임대사업자와 실제 임대사업자가 달라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48 (2008.09.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258 (2007.10.24)

제목

과세처분상 임대사업자와 실제 임대사업자가 달라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사용한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종전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서울 ○○구 ○○동 320-1 대 550.5㎡ 외 2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79.37㎡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그 형제인 장○웅, 장○욱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2. 12. 26. 장○웅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2.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0원고와 장○욱은 2004. 6. 4. 주식회사 디씨엠○○○(이하 '디씨엠○○○'이라 한 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총 41억 5,000만 원(토지 30억 원, 건물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원고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4. 6. 7. 장○웅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다음 2004. 6. 30.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2004. 7. 29. 디씨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O 피고는 2007. 2. 1. 원고가 2004. 6. 7. 부동산임 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가산세 포 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 원고는 2007. 5.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24.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이사건건물의임대사업자는원고가아니라원고의동생인장○웅이고원

고스스로는임대사업자로등록을한사실이없을뿐만아니라실제로임대사업을하지도않았으므로,원고가임대사업에종사하였음을전제로하는이사건처분은하자가중대・명백하여무효이거나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의 임대사엽자이던 장○웅이 2004. 6. 7.에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준 사실에 기하여 원고가 장○웅의 임대사업 을 승계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6. 11. 17. 폐업된 장○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부활시키는 한편 사업자를 소유명의자인 원고로 직권경정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63호증, 제6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장○웅이 1997. 8.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던 사실, 장 ○웅이 이 사건 건물에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권 폐업당하면서 2004. 6. 7. 임 대사업의 폐업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원고와 장○욱이 2004. 6.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디씨엠○○○에게 매도한 사실, 이어 2004. 6. 7. 원고가 장○웅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지분을 전부 넘겨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디씨엠○○○에 매도하기 위해 장○웅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았고, 그 후 피고에 의해 원고가 임대사업자로 직권 정정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사용한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소장에는 원고가 임대사업을 하였다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당시의 쟁점은 임대사업의 폐업시기 및 이 사건 건물의 잔 존가치가 위 매매당시 존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어 온 점, 그 후의 원고의 주장 내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사실을 자백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도 원고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원고가임대사업을영위하였음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할것이다(다만그하자가중대・명백하다고는볼수없다).

4.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처분이무효임의확인을구하는당심에서추가된원고의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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