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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3. 16. 선고 2009구단11266 판결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05 (2009.05.07)

제목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요지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이 단순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입증할 영수증, 금융자료 등이 없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51,410원의 부과처분 중 187,272,6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51,4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6 서울 AA구 AA동 1514-1 대 2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4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 2. 소외 송BB에게 이를 1,3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1,030,000,000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84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52,227,585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1,370,000,000원으로 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8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10. 4.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213,751,410원을 2004년 귀속분으로 추가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1,030,000,000원이고, 양수인 송BB이 사후에 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대금 1,37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는 위 토지를 매수하변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실지 양도가액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송BB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1,370,0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1,370,000,000원이 맞다 하더라도, 기 확정신고 납부할 당시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 1,030,000,000원과의 차액 340,000,000원 중 임차인에게 반환된 임대차보증금 16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000,000원은 원고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차인 이주비,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그리고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수인 송BB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어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양도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1,030,000,000원 인지 여부

원고는 2004. 6. 2. 소외 송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① 송BB은 2007. 6. 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을 양도하고 같은 해 7.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1,3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취득가액 소명자료(을 제6호증),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대출금 상환 영수증(을 제7호증의 1 내지 11)을 제출하였다는 점, ②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소명자료,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대출금상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030,000,000원이 아니라 1,370,000,000원으로 보이고, 실제 관련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과도 부합하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가에 준하는 18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고,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토지의 양도대가로 1,370,0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므로, 매매대금은 1,030,000,000 원보다는 1,370,000,000원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④ 송BB이 이 사건 토지를 양 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특약 사항이 자세 히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이 단순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입증할 영수증, 금융자료 등이 없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호증들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실지 양도가액 중 173,000,000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도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25. 서울 AA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931.84㎡ 상당의 단독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HH엔지니어링에게 설계도면 작성 및 건축허가 업무를 위임하면서 같은 달 16. 계약금 및 중도급조로 합계 14,000,000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5,400,000원이다)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7. 2. 서울 AA구청장에게 건축허가 관련 면허세로 36,000원, 일시 도로점용료로 478,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 3. 22. 소외 송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매도인 책임 하에 2004. 5. 31.까지 기존에 원고 명의로 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하고,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후 같은 해 6. 1. 건물 멸실 신고를 하여 위 토지만을 인도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5. 12.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김CC, 이DD, 하EE, FF무빙서비스(주)}에게 합계 25,000,000원을 보증금과 별도의 이주비용으로 지 급하였고, 그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GG종합건설(주)에게 건축공사 해약 합의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4. 6.경 건축주를 원고에서 송BB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합계 14,514,000원은 양도인인 원고가 양도 자산(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그리고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차인 이주비 합계 25,000,000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6,000,000원은 양도인인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 (양도비)으로서(대법원 1994. 3. 11 선고 92누1587l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누1651 판결 등 참조) 각각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설계용역비 14,000,000원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비용 6,000,000원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이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가사 위 설계용역비 14.000.000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설계용역비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단순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신고하였다는 점, 공사도급 계약 해지 비용 6,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송BB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계용역비 14,000,000원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비용 6,000,000원을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양도비 내지 자본적 지출액 등 총 합계 45,514,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1,370,00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840,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77,581.400원(기존 필요경비 32,067,400원 + 양도비 내지 자본적 지출액 45,514,000원)으로 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87,272,683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187,272,6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인 187,272,683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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