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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5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6.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어도비시스템즈 주식회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obe Creative Suite 3(Design Premium) 1개,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3 Lite 2개,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알씨 6.0 4개, 알집 8.0 4개,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2010 SE 3개 등 5가지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 14개(정가 4,546,800원 상당)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같은 방법으로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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