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구시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는 정당한 권원없이 2005년 하반기경부터 2013. 12. 4.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한글과컴퓨터사 등 5개 저작권사의 21종 118개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46,498,700원 상당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디자인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