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치지도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2012. 2. 25.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대구 남구 C건물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글과컴퓨터 등 6개 피해 회사의 27종 57개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합계 50,183,180원 상당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들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개인별 검색결과,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내역 화면 캡처 자료
1. 침해금액 산정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친고죄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