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20,414,040원을,
나. 피고 E...
이유
1. 인정사실 약정일자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번호 연대보증인 2011. 1. 20. 171,000,000원 2018. 11. 18. F B, C, D 2011. 5. 4. 135,000,000원 2012. 5. 3. G B, C, D, E 주식회사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이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대구은행에 2011. 2. 10.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제출하고 90,000,000원을, 2011. 5. 11. 신용보증서(보증번호 G)를 제출하고 1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합니다)는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7.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정보 제외)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기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기보에 대한 상환채무와 관련한 담보 유무에 불구하고 기보가 보증채무 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기보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기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