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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7333
영업허가및사업등록자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이를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상의 기재 변경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어떠한 권리나 능력을 취득ㆍ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사업자등록의 말소절차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영업허가의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27.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마치고 위 건물에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영업을 한 사실, 피고는 2012. 10.분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694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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