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모 피해자 D(56세)이 식사도 하지 않고 술을 5일째 계속 마시면서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봤음에도 욕실에 가서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7회 때리고, 피해자를 욕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욕조에 앉힌 후 피해자가 씻지 않겠다며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자 샤워기의 물을 가장 뜨겁게 틀어 피해자의 온몸에 계속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분 타박상 및 이마 위, 오른 겨드랑이, 양 다리, 등 부위에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온 몸에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씻지 않고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피고인을 씻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일반상해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