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남자친구 C(21세)과의 사이에서 2011. 10. 28.경 딸 D을 출산한 후 2013. 4. 23.경 혼인신고하여 경북 예천에 있는 시부모의 집에서 남편과 동거하다가, 2013. 9. 중순경 경제적인 문제로 시가와 갈등이 생기자 남편과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친정인 경기 김포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친부모 집에서 지내고 있던 중, 2014. 2.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 및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산에 대한 준비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4. 29. 04:00경 위 거주지의 피고인의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진통을 느끼자 화장실로 간 다음 욕조에 물을 채워 욕조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5:00경 수중분만 방식으로 영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0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과 임신기간 동안의 음주와 흡연으로 피해자가 장애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출생 직후의 피해자를 물속에서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숨을 거둘 때까지 약 10분 동안 욕조에서 꺼내지 않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직후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사체를 피고인의 반팔티셔츠로 감싸 파란색 비닐봉투 안에 집어넣은 다음 이를 분홍색 손가방에 담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29. 12: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km 가량 떨어진 김포시 F 빌딩에 이르러, 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