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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14 2019고단1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7. 12.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와 2018. 1.경부터 교제를 하면서 동거를 하여 온 사이로, 2019. 2.경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2019. 3.경 다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에 접속한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던 사이에 만난 다른 남성과 SNS로 계속 연락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나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7. 22:00경 속초시 D민박 E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도 팔아서 돈을 줬지 않냐. 너 더러우니까 우리 집 화장실에서 씻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갑자기 거지가 되니까 몇 천원도 아깝냐. 나만 더럽냐. 너도 더럽다. 더러운 년이랑 같이 자고 생활한 너도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이고 있던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어깨, 허리 부위 등에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19. 4. 7.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화상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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