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 회사의 소 셜 커 머스 부서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C( 여, 24세) 은 위 회사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한 막내 사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8. 19:00 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 위스키 바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2:52 경 서울 광진구 D 모텔에 갔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9. 28. 22:52 경부터 다음 날 00:15 경까지 사이 위 모텔 E 호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화장실 욕조에 데려가 피해자의 옷,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욕조에서 나체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 나체 상태로 엎드린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28. 22:52 경부터 다음 날 00:15 경까지 사이 위 모텔 E 호 내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몸에 물을 뿌려 씻긴 후 침대로 옮겨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결과), 피고인 촬영 사진, 디지털 포 렌 직 분석 결과 CD, 디지털 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