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제상가동 138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강원도 횡성군 E 등에서 진행되던 F리조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산업개발의 H와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H에게 314,415,00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I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를 I 주식회사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314,4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314,4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