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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3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경부터 2016. 10. 31.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조립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C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106,50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2,000,000원 상당의 광역살포기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C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27,148,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9,800,000원 상당의 광역살포기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4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98,114,546원 상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같은 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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