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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0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천막을 전문으로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가액 93,2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1.경까지 공급가액 총 300,80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C이 (주)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214,61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C의 2018년 2기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2018년 2기 동안 D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C이 2018년 2기 동안 D에 공급가액 합계 300,803,000원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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