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디자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1,632,695원, 2009. 6. 4.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7,840,000원, 2009. 9.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6,540,000원, 2010. 12. 23.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6,810,780원 등 총 32,823,47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7,207,100원, 위 E에 대한 퇴직금 5,076,770원, 위 F에 대한 퇴직금 4,004,160원, 위 G에 대한 퇴직금 1,957,450원 등 총 18,245,4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19.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