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7.(2015고단1395호 공소장 기재 ‘2015. 6.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9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330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국제여행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0. 16.부터 2014.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1,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95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0. 16.부터 2014.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89,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공소장 기재 ‘6명’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퇴직금 합계 13,871,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9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5. 11. 11.부터 2014.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임금 1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