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2.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및 2010. 9. 27.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956,950원, 2006. 12. 11.경부터 2012. 2.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213,3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7,779,860원, 위 F에 대한 퇴직금 9,775,7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