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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2.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및 2010. 9. 27.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956,950원, 2006. 12. 11.경부터 2012. 2.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213,3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7,779,860원, 위 F에 대한 퇴직금 9,775,7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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