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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드웨어 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4. 9.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3,230,880원 및 퇴직금 31,929,710원, 2010. 9. 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7,077,542원 및 퇴직금 5,181,000원, 2001. 3.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9,407,100원 및 퇴직금 34,356,057원 등 위 회사의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1,182,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 1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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