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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2 2013고단1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1.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588,670원 및 퇴직금 27,721,612원, 1996. 2.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주차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400,000원 및 퇴직금 13,740,273원, 2007. 4. 8.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주차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00,000원 및 퇴직금 4,789,041원, 2007. 5. 1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855,500원 및 퇴직금 6,210,068원 등 합계 금 69,705,1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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