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58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금융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년 5월분 임금 1,966,83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27,398원, 2005. 8. 1.부터 2012. 6.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0년 10월분 임금 1,356,763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60,178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