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77』
1. 피고인은 2017. 10.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을 80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 만 원짜리 문화 상품권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4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7:00 경 수원시 장안구 H 101동 108호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2018. 1. 20. 19: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19:0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 전화기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L', 가입자 주소 란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H 101동 108호', 연락처 란에 'M', 예금 주명 란에 'I', 은행/ 계좌번호 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