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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 피고인은 2015. 1. 28. 경 경기도 내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베가 시크 릿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7』 피고인은 2015. 6. 17. 21:51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오락실 '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게임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85』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앱 ‘ 번개 장터’ 게시판에 G이 게시한 ‘ 문화 상품권 100,000원을 97,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날 위 게시판에 ‘ 아이 폰 4S 휴대전화 32G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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