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50』
1. 2015. 9. 14.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04:0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 부근에서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시가 95만 원 상당)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4. 05:50 경부터 06:08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 의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부정 입력하여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41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25.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25. 02:0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 부근에서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시가 60만 원 상당)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5. 03:40 경부터 04:1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 의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부정 입력하여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23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451』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4: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약 국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